서브 헤더

보험 가입은 누가 해야 하는지. 유지관리업체가 가입하면 안 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24-05-17 09:30

본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유지관리계약(종합유지관리계약 포함)을 맺어도 보험가입 의무는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1)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제①항]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19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10 최고관리자 787 05-28
709 최고관리자 765 05-27
708 최고관리자 799 05-27
707 최고관리자 793 05-27
706 최고관리자 808 05-24
705 최고관리자 804 05-24
704 최고관리자 811 05-24
703 최고관리자 815 05-23
702 최고관리자 809 05-23
701 최고관리자 812 05-23
700 최고관리자 816 05-20
699 최고관리자 809 05-20
열람중 최고관리자 813 05-17
697 최고관리자 807 05-17
696 최고관리자 813 05-1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