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자체점검은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24-06-05 12:27

본문

관리주체가 자격을 갖춘 경우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스스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



○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관리주체가 스스로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18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25 최고관리자 798 06-07
724 최고관리자 808 06-05
723 최고관리자 797 06-05
열람중 최고관리자 809 06-05
721 최고관리자 825 06-04
720 최고관리자 803 06-04
719 최고관리자 813 06-04
718 기범 1354 05-31
717 최고관리자 802 05-30
716 최고관리자 790 05-30
715 최고관리자 796 05-30
714 최고관리자 808 05-30
713 최고관리자 809 05-30
712 최고관리자 796 05-28
711 최고관리자 800 05-2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