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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조용 승강기의 승강로에 승강장 가압을 위한 소방 제연 설비를 설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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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6회 작성일 24-05-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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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조명이 항상 점등되는 구조일 경우 조명스위치 제외 가능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17.2.8.7의 가)에서 승강로
및 기계실 조명은 소방운전 스위치가 조작되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기계실에 별도의 점멸수단이 없고, 항상 점등되는 구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될 경우, 상기 안전기준의 기계실 조명은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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