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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구동기의 일부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 대상인지 및 기존 구동기를 동일한 구동기로 교체 하였을때도 수시검사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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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5.30 09:22 조회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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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기의 일부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 대상은 아니나 설계변경되는 경우 안전성평가 대상
○ 구동기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 동일여부 관계없이 수시검사 받아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3.4에따라 구동기란 엘리베이터를 구동시키고 정지시키는 승강기부품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으로 구성된 설비임
·권상식 또는 포지티브 구동방식 엘리베이터 : 전동기, 기어, 브레이크, 도르래 또는 스프 로킷, 드럼
· 유압식 엘리베이터 : 펌프 조립체, 펌프 전동기, 제어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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