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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신청 시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며, 정기심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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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6.14 14:52 조회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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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부품안전인증 처리기간: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2. 승강기안전인증 처리기간 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나)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3. 정기심사 신청 기한(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심사) 가) 부품안전인증 정기심사: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신청서 제출 나)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정기심사: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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