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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요 품목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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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6회 작성일 24-06-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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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용품 : 주접촉기, 안전회로에 포함된 전기장치, 릴레이, 케이블 등 공인시험성적서 ※ 참조 : KC인증 면제(수입) 또는 KC인증기준과 상이한 경우 - 주접촉기 : KS C IEC 60947-4-1, 보조접점(필수)은 부속서 F - 릴레이-접촉기 : KS C IEC 60947-5-1, 부속서 L - 전기안전장치 : KS C IEC 60947-5-1, 부속서 K - 릴레이(주접촉기 제어용) : KS C IEC 61810-1 및 3 - 자동회로차단기(유압식, ES / MW) : KS C IEC 60947-4-1 - 동력 및 제어케이블 등 ※ 신규 부품은 대상, 상기 규격 KS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추가시험에 대한 접수증 KS C IEC 61810-1 및 3 시험에 대한 접수증 * 접수증: 인증심사 시 협의된 일자까지 시험성적서 제출 2. 기계용품 - 유리에 대한 성적서 - 과속조절기 로프 - 균형 로프 - IP 보호등급 (IP54, IP67) - 매다는 장치 단말 처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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