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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용 엘리베이터의 피트에 누수나 물이 유입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집수정과 배수펌프를 설치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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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24-06-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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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에 대비한 배수시설인 경우, 엘리베이터 용도와 관계없이 설치 가능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5.1.52)에 따라 승강로는
누수가 없고 청결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6.1.2.13)에 따라 피트 침수를 대비한 배수 관련 설비는 설치될 수 있으나, 해당 설비의 제어장치 또는 조절장치는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외부에 있어야 하며,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이에, 승객용 승강기의 피트 내 침수를 대비한 배수 관련 설비는 설치될 수 있으나 승강기의 승강로는 기본적으로 누수 또는 물의 유입을 차단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5.1.5 승강로는 누수가 없고 청결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1.2.1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은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배관, 전선 또는 그 밖에 다른 용도의 설비는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설비는 설치될 수 있으나, 해당 설비의 제어장치 또는 조절장치는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외부에 있어야 하며,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사) 피트 침수를 대비한 배수 관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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