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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조명의 측정 위치 및 조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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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7.09 13:32 조회 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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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승강대, 조작기에서 측정하여 150 lx 이상이어야 함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 세부기준을 따르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9항 라(10)의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 lx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참고로, 조도 측정 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출입구는 ‘내부문과
외부문 틈새(하단)’, 승강대는 ‘승강기 내부 바닥’, 조작기는 ‘승강기 내부 조작 장치 최하단’
에서 측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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