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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제목 전망용 승강로 유리 시트지 부탁 가부 질의 작성자 장** 작성일 2024-06-26 조회수 8 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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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5회 작성일 24-07-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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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5.1.3 승강로 내에 설치되는 돌출물은 안전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5.2.1 엘리베이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주위와 구분되어야 한다.

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천장

나) 충분한 공간

- 이에,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승강로 유리 시트지 부착과 관련 및 내부,외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승강로는 안전검사기준 5.2.1에 적합하여야 하며, 7.5.3.7과 같이 유리판의 정보표시가 확인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7.6.2.2.1 자)3)7.7.2에 따른 큰 유리로 된 문의 경우,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측면(승강장문의 경우에는 승강장측, 카문의 경우에는 카 내부 측)은 반투명 유리 또는 반투명 재질을 사용하여 높이 제한에 의해 불투명 처리 규정이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측면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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