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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출발방지장치 부품안전인증에서 제어회로와 정지요소에 대해 별도로 인증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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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9회 작성일 24-07-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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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결조건이 명확한 경우 별도로 인증진행 가능합니다 모델인증 시 : 승강기안전성시험에서 연결조건 및 동작상태 확인 개별인증 시 : 설치검사에서 연결조건 및 동작상태 확인 - 다만, 설치검사에 작동시험이 포함되는 경우, 매 설치검사 시 작동시험 지원 또는 기능 내장 필수 * 설치검사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모든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 지원 또는 기능 내장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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