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제어반 부품안전인증에서 안전회로의 전자부품 사용에 대해 검증하는 PESSRAL 또는 PESSRAE는 준비 기한도 없이 개정 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3회 작성일 24-11-12 09:41

본문

제어반 부품안전인증에 포함되어 있는 PESSRAL 또는 PESSRAE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후 2020년 3월 28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어반에 적용함을 안내 드립니다. 다만, 2020.3.28. 전에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제어반의 경우 부품정기심사 시에 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인증 시 적용)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부칙 [제2조(제어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4.4ㆍ5.4, 별표 16의 4.4ㆍ5.4, 별표 22의 15.2.6, 별표 23의 15.1.3.3 및 별표 24의 5.12.2.6.3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8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엘리베이터 제어반 및 에스컬레이터 제어반에 적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13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00 최고관리자 1294 11-14
열람중 최고관리자 1354 11-12
798 최고관리자 1292 11-12
797 최고관리자 1289 11-12
796 최고관리자 1345 11-11
795 최고관리자 1432 11-11
794 최고관리자 1299 11-11
793 최고관리자 1282 08-12
792 최고관리자 1283 08-12
791 최고관리자 1366 08-12
790 최고관리자 1311 08-12
789 최고관리자 1290 08-12
788 최고관리자 1330 07-26
787 최고관리자 1340 07-26
786 최고관리자 1323 07-2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