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기존에 공단에서 발급받은 안전성평가서(승강장문 조립체, UCMPM)는 기존의 유효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5회 작성일 24-11-12 09:40

본문

기존에 공단에서 실시하던 안전성평가(승강장문 조립체, UCMPM)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대상(출입문 조립체, 개문출발방지장치)에 포함되었으므로, 신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그 기간 내에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 안전성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3년 경과 ~ 4년 미만의 것은 1년 이내, 4년 이상된 것은 6개월 이내에 신규 부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13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00 최고관리자 808 11-14
799 최고관리자 808 11-12
열람중 최고관리자 816 11-12
797 최고관리자 808 11-12
796 최고관리자 812 11-11
795 최고관리자 824 11-11
794 최고관리자 856 11-11
793 최고관리자 870 08-12
792 최고관리자 847 08-12
791 최고관리자 834 08-12
790 최고관리자 841 08-12
789 최고관리자 838 08-12
788 최고관리자 832 07-26
787 최고관리자 842 07-26
786 최고관리자 818 07-2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