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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자동구출운전수단은 없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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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24-07-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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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와는 별도로 자동구출운전에 적합한 수단이 있어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13.2.3.61)에서 정전 또는 고장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수단(자동구출운전 등)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건축물의 비상발전기와는 별도로 자동구출운전에 적합한 수단이 있어야 함
1)「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3.2.3.6 정전 또는 고장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안전장치가 작동되어 정지된 경우는제외한다)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수단(자동구출운전 등)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수직 개폐식 문이 설치된 엘리베이터 또는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카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승강장문 및 카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나)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승강장문 및 카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 호출 버튼의 작동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정지 상태에서 카 내부 열림 버튼을 누르면 승강장문 및 카문은 열려야 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승강장문 및 카문은 자동으로 다시 닫히고, 이후 정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라) 정상 운행으로의 복귀는 전문가의 개입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전으로 인한 정지는 전원이 복구되면 정상 운행으로 자동 복귀될 수 있다.
마) 배터리 등 비상전원은 충분한 용량을 갖춰야 하며, 방전이나 단선 또는 누전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한다. 비상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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