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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보완)사항을 조치 완료 후 어떻게 통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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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24-11-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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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사 신청방법

  1. 승강기민원24 접속 및 로그인(회원 또는 비회원)

  2. "조건부합격(보완) 확인검사" 클릭

      ※ 승강기민원24 > 민원신청 > 승강기 검사신청 > 조건부합격(보완) 확인검사

  3. 확인검사 신청대상 조회(고객안내번호, 승강기고유번호)

  4. 본인인증 및 신청정보 입력

  5.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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