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에스컬레이터를 리모델링하면서 약10m 옆으로 이전 재설치할 경우 현행 설치검사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11.26 09:48 조회 2,560

본문

철거 후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현행「승강기 안전기준」을 적용 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에스컬레이터는 철거 후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여 승강로가 새로 생성되었으므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Total 980건 1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30 최고관리자 2967 11-27
829 최고관리자 2287 11-27
828 최고관리자 2880 11-26
열람중 최고관리자 2561 11-26
826 최고관리자 2933 11-26
825 최고관리자 2847 11-26
824 최고관리자 2273 11-25
823 최고관리자 2586 11-25
822 최고관리자 2508 11-25
821 최고관리자 2865 11-22
820 최고관리자 2130 11-22
819 최고관리자 2122 11-22
818 최고관리자 2066 11-22
817 최고관리자 2118 11-21
816 최고관리자 2274 11-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