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수시검사 시 건축허가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3회 작성일 24-11-26 09:47

본문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함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제2019-29호, 2019.3.28.> 제3조
제1항에서는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수시검사 또는 설치검사에서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할 수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1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30 최고관리자 771 11-27
829 최고관리자 788 11-27
828 최고관리자 773 11-26
827 최고관리자 783 11-26
열람중 최고관리자 764 11-26
825 최고관리자 775 11-26
824 최고관리자 771 11-25
823 최고관리자 768 11-25
822 최고관리자 774 11-25
821 최고관리자 776 11-22
820 최고관리자 772 11-22
819 최고관리자 769 11-22
818 최고관리자 773 11-22
817 최고관리자 772 11-21
816 최고관리자 774 11-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