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엘리베이터의 정원 산정에서 1명 65 kg에서 75 kg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4회 작성일 24-11-26 09:47

본문

고시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함(19.3.24.부터)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2호, 2018.3.23] 부칙 제2조제1항
에서는 “별표1의 8.2.3·표 1.2 및 별표 2의 8.2.3·표 1.2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별표1의 정원 산정기준의 개정규정 적용은 고시 발령(18.3.23.)후 1년이 경과한
날의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함(19.3.24.부터)
○ 아울러, 기준적용일이 19.3.24. 이전인 기존 승강기를 교체설치하는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65kg/인로 표기 가능하나, 현행 안전기준에 따라 75kg/인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1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30 최고관리자 771 11-27
829 최고관리자 787 11-27
828 최고관리자 772 11-26
827 최고관리자 783 11-26
826 최고관리자 763 11-26
열람중 최고관리자 775 11-26
824 최고관리자 770 11-25
823 최고관리자 767 11-25
822 최고관리자 773 11-25
821 최고관리자 775 11-22
820 최고관리자 771 11-22
819 최고관리자 768 11-22
818 최고관리자 772 11-22
817 최고관리자 772 11-21
816 최고관리자 773 11-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