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19.3.28일 이후 승강기를 설치한 사람도 '19.6.27일 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2회 작성일 24-12-04 15:07

본문

(답 변) 개정 법 시행일 이후 승강기를 새로 설치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합격한 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10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