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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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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1회 작성일 24-12-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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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교육 또는 승강기 기술/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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