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전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승강기부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8회 작성일 25-04-15 09:49

본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승강기부품이「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당 부품은 부칙 제4조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개정 법 시행 당시(2019.3.28.)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부산엘리베이터 11591 03-27
공지 부산엘리베이터 953 08-22
978 최고관리자 643 04-28
977 최고관리자 648 04-28
976 최고관리자 648 04-28
975 최고관리자 669 04-22
974 최고관리자 660 04-22
973 최고관리자 650 04-18
972 최고관리자 668 04-18
971 최고관리자 654 04-18
970 최고관리자 651 04-16
969 최고관리자 655 04-16
968 최고관리자 652 04-16
967 최고관리자 659 04-15
열람중 최고관리자 659 04-1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