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보수란
승강기가 설치 된 후 안전하게 운행 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고장예방, 고장수리 등 전반적인 행위를 말한다.
유지보수는 승객의 안전과 기계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승강기는 운전자 없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운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기기의 성능유지를 위한 별도의 유지보수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와이어로프, 도어스위치, 도어인터록, 브레이크, 조속기 등 각종 안전장치의 이상 발생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를 유발하게 되므로 유지보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승강기 운행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적, 기계적 성능의 유지보수를 포함한 부분적 개수와 변경, 이에 따른 조정 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유지보수
승강기의 자주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고장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수리를 하여야 하며, 승객이 갇힌 경우 빠른 시간에 승객을 구출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히 인명 을 구조하고 사후처리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은 엘리베이터 소유자가 맡습니다.
종합유지보수
단순보수 사항 이외에 부품의 교체 등 수리에 대한 경비부담을 보수업체에서 맡습니다. 일상관리를 제외한 모든 유지 관리업무를 보수업체에서 책임집니다.
방식/항목 |
단순보수 |
책임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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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범위 |
• 정기점검 조정급유 • 자체검사 고장대응(상시) • 소모성부품 및 소액부품의 교환 |
• 정기점검 조정 급유 • 자체검사 고장대응(상시) • 소모성, 소액, 고액 부품의 교환 수리공사. • 법정 정기검사의 수검 |
제외범위 |
• 사용 또는 관리부주의에 의한 손상의 수리 •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의 수리 • 의장부품의 교체 수리 등 고액부품의 교환 수리 공사 |
• 사용 또는 관리부주의에 의한 손상의 수리 •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의 수리 • 의장부품의 교체 수리 등 |
장점 |
• 월 보수료가 낮다 • 보수업체의 변경이 쉽다 |
• 예산계획이 용이하다, 예방정비가 철저하다 • 수리기간이 짧다 • 고장 또는 사고 시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 엘리베이터의 수명특성 등의 유지가 확실하다 • 장기적인 유지보수비용이 낮다 • 검사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기타 |
• 단기적인 계약이 가능하다 • 고장 또는 사고 시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다 |
• 장기적인 계약 시 효과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