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상단네비게이션

대표전화  |  1544-3702  /   영업문의 /  010-9606-5003

페이지 로케이션

좌측네비게이션

Question & Answer

Q & A

Q & A

카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리모델링 할 경우 현행 검사기준에 따라 카 문을 설치하면 카 길이가 줄어들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8 14:51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ㅇ 리모델링 시 승강로가 협소하여 현행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 제한적으로 카 문 설치의 제외가 가능함 (다만, 카의 크기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ㅇ 노후・수리 등 리모델링하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현행 안전기준에 따라 카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나, 카의 깊이를 변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강로의 변경없이 현행 안전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승강로가 협소하여 카도어를 시공하면 기존 카 치수보다 교체한 카 치수가 작아져 자동차를 싣지 못하는 구조)에 한하여 종전의「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이에 승강기 안전검사 시 관련 사유(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카 문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카 높이 증가의 사유로 카 문의 설치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카 문 제외 불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제2019-29호)


제3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검사기준(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탑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