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검사 시 건축허가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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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8 14:50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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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함
ㅇ「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제2019-29호, 2019.3.28.> 제3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수시검사 또는 설치검사에서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검사기준일이 적용됩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제2019-29호>
제3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검사기준(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ㅇ「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제2019-29호, 2019.3.28.> 제3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수시검사 또는 설치검사에서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검사기준일이 적용됩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제2019-29호>
제3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검사기준(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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