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검사주기 연장 대상 승강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4 16:25 조회7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답 변) 화물운반 전용승강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에 한하여 2년 검사주기가 적용됨에 따라, 승객용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주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