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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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1 16:53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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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9]
1.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이란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시설의 용도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16층 이상인 건축물
2. (피난용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가·나·다·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3. (일반건축물 안전관리자) 다중이용건축물과 피난용엘리베터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안전관리자로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격
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교육의 이수
다. 승강기 기술자 기술교육의 이수
라. 승강기 기술자 직무교육의 이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9]
1.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이란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시설의 용도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16층 이상인 건축물
2. (피난용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가·나·다·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3. (일반건축물 안전관리자) 다중이용건축물과 피난용엘리베터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안전관리자로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격
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교육의 이수
다. 승강기 기술자 기술교육의 이수
라. 승강기 기술자 직무교육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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