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지사(사업장) 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2 15:33 조회2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승강기유지관리업의등록기준제33조제2호관련 1.pdf (60.2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2 15:33:03
관련링크
본문
지사(사업장)을 개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재 유지관리업이 등록된 시/도에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