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 직무교육 대상 및 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4 12:46 조회10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답 변) 직무교육은 자체점검자, 검사인력, 인증인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교육주기는 3년으로 3년마다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