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결과 조건부(보완)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조치 완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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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6 15:31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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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제7조(설치검사의 결과 통보)제3항 및 제13조(안전검사의 결과 통보)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검사, "보완 판정 시" :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안전검사, "조건부합격 판정 시"
-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2개월 이내에 히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수시검사 : 수시검사를 마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1. 설치검사, "보완 판정 시" :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안전검사, "조건부합격 판정 시"
-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2개월 이내에 히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수시검사 : 수시검사를 마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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