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주체 및 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4 15:06 조회20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답 변)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으며, 개정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2019.06.27일 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