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인 승강기의 수시검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 14:08 조회8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답 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와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