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구동기의 일부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 대상인지 및 기존 구동기를 동일한 구동기로 교체 하였을때도 수시검사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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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0 09:17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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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동기의 일부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 대상은 아니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안전성평가 대상
ㅇ 구동기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동일여부 관계없이 수시검사 받아야 하고, 기존 구동기의 일부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구동기의 일부 부품을 설계변경 없이 단순 교체하는 경우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나 설계가 변경(브레이크 변경 등)되는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어반 또한 동일한 제어반으로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 대상이고, 제어반의 일부 부품을 단순 교체하는 경우 수시검사 대상이 아님
ㅇ 구동기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동일여부 관계없이 수시검사 받아야 하고, 기존 구동기의 일부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구동기의 일부 부품을 설계변경 없이 단순 교체하는 경우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나 설계가 변경(브레이크 변경 등)되는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어반 또한 동일한 제어반으로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 대상이고, 제어반의 일부 부품을 단순 교체하는 경우 수시검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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