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의 정원 산정에서 1명 65 kg에서 75 kg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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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7 09:25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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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함(19. 3. 24.부터)
ㅇ「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2호, 2018. 3. 23] 부칙 제2조제1항 에서는 “별표1의 8.2.3·표 1.2 및 별표 2의 8.2.3·표 1.2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별표1의 정원 산정기준의 개정규정 적용은 고시 발령(18. 3. 23.)후 1년이 경과한 날의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됩니다.(19.3.24.부터)
ㅇ 아울러, 기준적용일이 19. 3. 24. 이전인 기존 승강기를 교체설치하는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65kg/인로 표기 가능하나, 현행 안전기준에 따라 75kg/인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2호, 2018. 3. 23] 부칙 제2조제1항 에서는 “별표1의 8.2.3·표 1.2 및 별표 2의 8.2.3·표 1.2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별표1의 정원 산정기준의 개정규정 적용은 고시 발령(18. 3. 23.)후 1년이 경과한 날의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됩니다.(19.3.24.부터)
ㅇ 아울러, 기준적용일이 19. 3. 24. 이전인 기존 승강기를 교체설치하는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65kg/인로 표기 가능하나, 현행 안전기준에 따라 75kg/인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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