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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인증부품 및 동일한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이 상이함으로 정기심사 시 공장심사를 중복해서 받는 것을 대비하여 유효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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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0 10:0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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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조정 신청을 받아 조정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다만, 여러 정황상 유효기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유효기간 조정은 불가(PESSRAL 같이 검증이 유예 된 상황에서 검증을 피하고자하는 유효기간 조정은 불가함) - 유효기간 조정은 기존 유효기간보다 연장되도록 하는 조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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