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승강기 대체검사기준 적용에 대한 처리(부산엘리베이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09 09:25 조회48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종전에 검사특례를 적용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인 경우 검사판정 시 대체검사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