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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관련 사항(부산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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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13 09:38 조회497회 댓글0건

본문

(질문1) ​승강기 기술자 경력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답 변) 첨부 참조



(질문2) 승강기 기술자 직무교육 대상 및 주기

(답 변) 직무교육은 자체점검자, 검사인력, 인증인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교육주기는 3년으로 3년마다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질문3) 승강기 기술자 기술교육 대상


(답 변) 기술교육과정은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중 책임기술인력, 일반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기술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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