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승강기는 일반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0 09:34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승강기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만 탑승 가능
ㅇ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제11호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승강기의 종류에서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 이외에는 탑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1.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ㅇ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제11호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승강기의 종류에서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 이외에는 탑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1.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