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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후 3년간 하자보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하자보증의 기준이 명확히 나눠진 기준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권상기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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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0 15:22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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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귀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승강기 하자보증 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그 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및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에서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총괄처 안전제도실 박준용 주임(055-751-0812)에게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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