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상단네비게이션

대표전화  |  1544-3702  /   영업문의 /  010-9606-5003

페이지 로케이션

좌측네비게이션

Question & Answer

Q & A

Q & A

승강기 이용자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어로만 안내하는 것은 부적합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30 09:47 조회20회 댓글0건

본문

○ 카 내부의 음성 안내(도착 및 경고 등)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기준에서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에서는 카 내부에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9.장애인용 승강기라. 기타설비(3)]하고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탑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