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상단네비게이션

대표전화  |  1544-3702  /   영업문의 /  010-9606-5003

페이지 로케이션

좌측네비게이션

Question & Answer

Q & A

Q & A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 11:31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1)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제①항]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열림 버튼
질문
[ 승강기안전관리법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탑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