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이 외기와 접할 경우 승강로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를 만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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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7 09:14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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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건물 외벽이 아닌 승강로의 구획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5.2.11)에 따라 승강로는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천장으로 둘러싸인 구조이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승
강로는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함
○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사 시 불연재료 또는 내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내화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또한, 동 기준 6.1.8.22)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0.3 m × 0.3 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1,0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벽의 어느 지점에 가할 때,
승강로 벽은 가) 1 ㎜를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없어야 하며, 나) 15 mm를 초과하는 탄
성변형이 없는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함
○ 참고로, 건물 외벽이 외기와 접하는 경우의 외벽 마감에 대하여「엘리베이터 안전기준」
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승강로는 상기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5.2.1 일반사항
엘리베이터는 다음 구분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주위와 구분되어야 한다.
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천장
나) 충분한 공간
2)「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1.8.2 승강로 벽은 0.3 m × 0.3 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1,0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벽의 어느지점에 가할 때 다음과 같은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가) 1 ㎜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15 ㎜를 초과하는 탄성 변형이 없어야 한다
○ 건물 외벽이 아닌 승강로의 구획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5.2.11)에 따라 승강로는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천장으로 둘러싸인 구조이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승
강로는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함
○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사 시 불연재료 또는 내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내화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또한, 동 기준 6.1.8.22)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0.3 m × 0.3 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1,0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벽의 어느 지점에 가할 때,
승강로 벽은 가) 1 ㎜를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없어야 하며, 나) 15 mm를 초과하는 탄
성변형이 없는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함
○ 참고로, 건물 외벽이 외기와 접하는 경우의 외벽 마감에 대하여「엘리베이터 안전기준」
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승강로는 상기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5.2.1 일반사항
엘리베이터는 다음 구분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주위와 구분되어야 한다.
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천장
나) 충분한 공간
2)「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1.8.2 승강로 벽은 0.3 m × 0.3 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1,0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벽의 어느지점에 가할 때 다음과 같은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가) 1 ㎜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15 ㎜를 초과하는 탄성 변형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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