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로가 유리로 마감되는 경우 어떤 유리를 사용하여 마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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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1 09:08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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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강로의 평면·성형 유리판은 KS L 2004에 적합한 접합유리로 설치하여야 함
ㅇ「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6.1.8.3에 따라 승강로에 유리가 사용되는 경우, 평면·성형 유리판은 KS L 2004에 적합한 접합유리를 사용하여 승강로를 구획하여야 하고
ㅇ 유리판 및 그 고정설비는 0.3 m × 0.3 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벽 내부 및 외부의 어느 지점마다 정적인 힘 1,000 N에 대하여 영구 변형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승강기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시 접합유리에 대한 증빙서류(KS 인증서 또는 KS 시험성적서 등)와 승강로의 강도확인을 위한 자체시험성적서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 국외에서 제조·수입된 유리는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외국의 기관에서 국내 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서류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상호인정협정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이 요구됨
ㅇ「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6.1.8.3에 따라 승강로에 유리가 사용되는 경우, 평면·성형 유리판은 KS L 2004에 적합한 접합유리를 사용하여 승강로를 구획하여야 하고
ㅇ 유리판 및 그 고정설비는 0.3 m × 0.3 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벽 내부 및 외부의 어느 지점마다 정적인 힘 1,000 N에 대하여 영구 변형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승강기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시 접합유리에 대한 증빙서류(KS 인증서 또는 KS 시험성적서 등)와 승강로의 강도확인을 위한 자체시험성적서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 국외에서 제조·수입된 유리는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외국의 기관에서 국내 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서류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상호인정협정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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