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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컬레이터 브레이크 정지거리 기준 및 보조브레이크 정지거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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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7 16:48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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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에 대한 답변)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4] 5.4.2.1.3.2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정지거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무부하 상승, 무부하 하강 및 부하 상태(5.4.2.1.3.1 참조) 하강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정지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칭속도: 0.50㎧    정지거리: 0.20m부터 1.00m까지

    *공칭속도: 0.65㎧    정지거리: 0.30m부터 1.30m까지

    *공칭속도: 0.75㎧    정지거리: 0.40m부터 1.50m까지

 

(질문2에 대한 답변)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4] 5.4.2.2.2에 따라 보조 브레이크 시스템은 제동 부하를 갖고 하강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 및 경사형 무빙워크가 효과적으로 감속하고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하강 방향으로 움직일 때 측정한 감속도는 모든 작동 조건 아래에서 1 m/s2 이하이어야 하나,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 브레이크에서 규정된 정지거리(5.4.2.1.3 참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같은 기준 5.4.2.2.5에 따라 보조브레이크는 정전 또는 안전회로 차단 시 5.4.2.1.3.2(에스컬레이터 정지거리) 및 5.4.2.1.3.4(무빙워크 정지거리)의 정지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브레이크와 동시 작동이 허용되나, 그렇지 않으면 보조브레이크와 브레이크의 동시 작동은 5.4.2.2.4(과속/역행)의 조건하에서만 허용 됩니다.

 

  - 상기 기준에 따라, 정전 또는 안전회로 차단 시 보조브레이크와 브레이크가 동시에 작동된다면 엘리베이터 정지거리 및 무빙워크 정지거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속/역행에서 보조브레이크와 브레이크가 동시에 작동된다면 측정한 감속도는 1 m/s2 이하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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