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에 승강기 2대 현장으로 소방호기(장애인)과 피난호기 군관리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다.승강기를 관리하는 기사들은 회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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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7 16:45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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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에서는 승강기 군관리 운행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하지 않으나,
-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2019.10.1.)」 제12항에서는 장애인용승강기 군관리 방식 적용 기준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원칙으로 전층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같은 승강기홀내에 소재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끼리의 군관리(3대까지)는 가능하며, 일반용과 장애인용을 묶는 군관리는 불가함을 지침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 운행방법 예시
・ 하나의 홀에 장애인용 승강기만 1대인 경우: 전층 운행
・ 하나의 홀에 일반용 1대, 장애인용 승강기 1대가 있는 경우: 장애인용은 전층 운행
- 또한, 소방구조용 승강기는 소방운전 시(피난용 엘리베이터는 피난운전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에, 하나의 홀에 설치된 장애인용(소방구조용)엘리베이터와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군관리 운전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무부처(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2019.10.1.)」 제12항에서는 장애인용승강기 군관리 방식 적용 기준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원칙으로 전층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같은 승강기홀내에 소재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끼리의 군관리(3대까지)는 가능하며, 일반용과 장애인용을 묶는 군관리는 불가함을 지침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 운행방법 예시
・ 하나의 홀에 장애인용 승강기만 1대인 경우: 전층 운행
・ 하나의 홀에 일반용 1대, 장애인용 승강기 1대가 있는 경우: 장애인용은 전층 운행
- 또한, 소방구조용 승강기는 소방운전 시(피난용 엘리베이터는 피난운전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에, 하나의 홀에 설치된 장애인용(소방구조용)엘리베이터와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군관리 운전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무부처(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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