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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의 휴지 시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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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7 09:25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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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휴지 시에는 검사 및 자체점검이 면제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1항제2호1)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을
중단한 경우 검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3호2)에서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승강기의
휴지 신청(검사의 연기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자체점검이 면제됨






1)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사유 [승강기법 시행규칙 제57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제1항 제2호]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2) 승강기 자체점검의 면제 [승강기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3항제3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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