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시설물 보험 등은 인정이 안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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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2 10:02 조회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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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은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법률상 책임에 대하여 보장하지 못하거나, 사고로 인한 보장범위(사고당 보상한도 제한 등)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과 별도로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법제30조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
이 포함된 보험으로 가입 하여야함.1)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종류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제①항]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책임보험과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과 별도로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법제30조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
이 포함된 보험으로 가입 하여야함.1)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종류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제①항]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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