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삼각대(줄에 매달린 삼각대와 스펀지타입의 삼각대)가 꼭 설치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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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8 10:36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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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부 보호판 및 막는 조치는 설치해야 하나 수평거리에 따라 적용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4의 I2.41)에서는 계단 교차점 및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 수직거리가 300 mm 되는 곳까지 막는 등의 조치와 막는 조치의 끝부분에서 수평으로 250∼350 mm 전방에 부드러운 재질의 비고정식 안전 보호판이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는 상·하행 주행방향이 변경이 가능하게 설계된 승강기이므로 상기 보호(예방)조치는 양방향 모두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4
I.2.4 건축물의 장애물로 인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특히, 계단 교차점 및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그림 Ⅰ.2와 같이 틈새의 수직거리가 300㎜ 되는 곳까지 막는 등의 조치를 하되 부딪쳤을 때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는 탄력성이 있는 재료(스펀지 등)로 마감되어야 한다.(그림 5 및 그림 7의 h5 참조)
다만,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가 손잡이 외측 끝단에서 400 ㎜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그림 Ⅰ.2 참조) 막는 조치의 끝부분에서 수평으로 250 ∼ 350㎜ 전방에 부드러운 재질의 비고정식 안전 보호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막는 조치 및 안전 보호판의 모서리나 끝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마감되어야 한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4의 I2.41)에서는 계단 교차점 및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 수직거리가 300 mm 되는 곳까지 막는 등의 조치와 막는 조치의 끝부분에서 수평으로 250∼350 mm 전방에 부드러운 재질의 비고정식 안전 보호판이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는 상·하행 주행방향이 변경이 가능하게 설계된 승강기이므로 상기 보호(예방)조치는 양방향 모두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4
I.2.4 건축물의 장애물로 인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특히, 계단 교차점 및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그림 Ⅰ.2와 같이 틈새의 수직거리가 300㎜ 되는 곳까지 막는 등의 조치를 하되 부딪쳤을 때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는 탄력성이 있는 재료(스펀지 등)로 마감되어야 한다.(그림 5 및 그림 7의 h5 참조)
다만,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가 손잡이 외측 끝단에서 400 ㎜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그림 Ⅰ.2 참조) 막는 조치의 끝부분에서 수평으로 250 ∼ 350㎜ 전방에 부드러운 재질의 비고정식 안전 보호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막는 조치 및 안전 보호판의 모서리나 끝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마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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