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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승강기부품의 표준단가표(가격)를 공개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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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2 09:09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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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표준단가표를 게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제조· 수입업자가 판매한 승강기부품의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부품의 표준가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단에서 표준단가표를 작성,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음





○ 다만, 부품가격 게시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제 4호에서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승강 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1)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019.3.28.부터 시행)












1) 승강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자료의 공개) ① 제도·수입업
자는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유지관리용 부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장 교체주
기 및 가격 자료를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제조·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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