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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전자파 적합성과 관련하여「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을 받은 승강기도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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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6 11:02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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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3호에 따라「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증명도 인정이 가능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시험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사후관리 제도가 없으므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정기심사 시 대표모델에 대한 안전성시험을 받아야 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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