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안내방송에 대한 내용이나 방송간격, 방송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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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4 09:12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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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간격, 방법은 현장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주의 : 공동주택등은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실시 및 매월 1회 이상 방송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매일 수시로 방송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안내방송 내용, 방송간격, 방송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1)
○ 다만, 다중이용 시설인 지하철이나 공항, 철도 등의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내용이나 방송간격, 방송방법 등을 정하여 에스컬레이터 음성안내 및 방송 등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현장여건이나 이용자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방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1)「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
③ 공동주택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④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일 수시로 해야 한다.
⑤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는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등이 피난안전구역으로 신속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이용 및 이동경로에 대한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 주의 : 공동주택등은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실시 및 매월 1회 이상 방송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매일 수시로 방송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안내방송 내용, 방송간격, 방송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1)
○ 다만, 다중이용 시설인 지하철이나 공항, 철도 등의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내용이나 방송간격, 방송방법 등을 정하여 에스컬레이터 음성안내 및 방송 등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현장여건이나 이용자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방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1)「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
③ 공동주택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④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일 수시로 해야 한다.
⑤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는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등이 피난안전구역으로 신속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이용 및 이동경로에 대한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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