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측에 분전함을 설치할 경우 설치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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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 09:49 조회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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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함 설치와 관련하여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14.5.1에서 엘리베이터에
공급되는 모든 전도체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주 개폐기가 있어야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상기 안전기준에 적합한 주 개폐기가 동 기준 14.5.1.21)에 따라 가)~다)의 장소(제어반 또는 비상작동시험패널 등)에 있는 경우, 분전함의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음
○ 다만, 타 설비의 차단기와 엘리베이터 차단기가 함께 있는 경우, 명판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기계실, 기계류공간, 승강로, 풀리실 등 엘리베이터 공간에 설치되지 않아야 함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4.5.1.2 이 개폐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가) 기계실이 있는 경우, 기계실
나) 기계실이 없는 경우, 제어반(승강로에 위치할 경우는 제외)
다) 제어반이 승강로에 위치할 경우,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6.6.6). 비상운전을 위한 패널이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과 떨어져 있을 경우, 주 개폐기는 비상운전을 위한 패널에 있어야 한다. 주 개폐기가 제어반에서 직접 접근 가능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제어시스템 또는 엘리베이터 구동기에는 KS CIEC 60204-1, 5.5에 따른 장치에 있어야 한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14.5.1에서 엘리베이터에
공급되는 모든 전도체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주 개폐기가 있어야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상기 안전기준에 적합한 주 개폐기가 동 기준 14.5.1.21)에 따라 가)~다)의 장소(제어반 또는 비상작동시험패널 등)에 있는 경우, 분전함의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음
○ 다만, 타 설비의 차단기와 엘리베이터 차단기가 함께 있는 경우, 명판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기계실, 기계류공간, 승강로, 풀리실 등 엘리베이터 공간에 설치되지 않아야 함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4.5.1.2 이 개폐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가) 기계실이 있는 경우, 기계실
나) 기계실이 없는 경우, 제어반(승강로에 위치할 경우는 제외)
다) 제어반이 승강로에 위치할 경우,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6.6.6). 비상운전을 위한 패널이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과 떨어져 있을 경우, 주 개폐기는 비상운전을 위한 패널에 있어야 한다. 주 개폐기가 제어반에서 직접 접근 가능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제어시스템 또는 엘리베이터 구동기에는 KS CIEC 60204-1, 5.5에 따른 장치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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